성범죄나 살인, 아동학대 혐의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디지털교도소'라는 이름인데요. <br /> <br />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해 직접 범죄 혐의자를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생겼는데,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한 사적 제재이고, 정보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어 '마녀사냥'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A 씨,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7월, 디지털교도소는 A 씨의 얼굴과 학교,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죠. <br /> <br />A 씨가 지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게 디지털교도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입장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 링크가 와서 눌러본 적은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고요. <br /> <br />반면 디지털교도소 측은 A 씨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지만, 제시하지 못했다며, 누명이라면 유족과 경찰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교도소에는 오늘 오전 기준 121건의 범죄 관련한 신상 정보가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투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, 고 최숙현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뿐 아니라 교수나 공무원 등의 이름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사실관계, 유무죄가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정보가 임의로 공개된다거나 이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…. 제2,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또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.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, 디지털 성착취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형량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….] <br /> <br />법조계는 개인의 신상공개가 '명예훼손'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. <br /> <br />내용이 사실이어도 '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'로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A 씨가 숨지기 전 디지털교도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713284818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